사업을 운영하며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물론이고, 주위 사업자분들까지 강조하는 이 적격증빙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 \large🤔\\\small{ㅤ}\\\large\color{orange}\mathit{“}\ \normalsize\color{orange}\mathit{절세하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normalsize\color{orange}\mathit{적격증빙이\ 대체\ 뭔가요\ ?}\ \large\color{orange}\mathit{”} $$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해요. 국세청은 세법에서 정해 놓은 적격증빙이 갖추어진 지출에 대해서만 적법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 가능해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에 상황별로 아래 4가지 중 하나만 수취하면 돼요.

세금계산서란?

계산서란?

현금영수증이란?

카드 매출전표란?

<aside> ⚠️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3만원 이상), 견적서는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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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대상일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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