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매출 기록을 기재하는 전표자료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외식 후 결제하는 등 평소에 카드를 사용한 후 받는 모든 영수증을 카드 매출전표라고 합니다.
💡 대표자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만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처럼 따로 요청해서 수취하는 것이 아닌 카드를 사용한 내역 자체를 매출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경우 카드를 등록한 달을 포함하여 세무사사무실의 전산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하기 이전의 사용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카드를 사용하기 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사용내역은 엑셀파일로 보내주시면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aside> 📝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사업용카드라고 칭합니다. 홈택스에는 대표자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지역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가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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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으로 발급받더라도 중복으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