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세 대상 거래 시 발급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직접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대리작성은 세무사법에 위반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공급자의 경우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급 받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장부에 적법하게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수취율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어떤 지출에 대해 받으면 될까요?

계좌이체, QR코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aside> 📢 월세, 관리비, 핸드폰 요금, 정수기, 전력비 등 고정 비용 차량 매입, 인테리어, 도복 구입 등 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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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급자인 경우 어떻게 발급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전자발급 또는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종이발급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일(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사업자는 23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 전자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aside> 📝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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