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류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발급할 수 있으며 과세와 면세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발급 가능해요.
💡 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날짜로 발급이 불가해요.
공급자의 경우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경비로 반영 가능해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어요.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돼요.
<aside> 📢 행사 도시락 등 비정기적 비용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 작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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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버튼을 이용한 발급과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진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두 자료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큰 차이는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상세한 거래 내용을 기재하므로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할 때 발급해요.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거래 내용을 기재하며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거래용도를 구분하여 발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