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류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발급할 수 있으며 과세와 면세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발급 가능해요.

💡 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날짜로 발급이 불가해요.

✔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급자의 경우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경비로 반영 가능해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어요.

✔ 어떤 지출에 대해 받으면 좋을까요?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돼요.

<aside> 📢 행사 도시락 등 비정기적 비용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 작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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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급자인 경우 어떻게 발급하나요?

카드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버튼을 이용한 발급과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진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 세금계산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자료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큰 차이는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상세한 거래 내용을 기재하므로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할 때 발급해요.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거래 내용을 기재하며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거래용도를 구분하여 발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