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면세 물품에 대해 발급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타인의 대리작성은 세법에 위반합니다.

✔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공급자의 경우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해야만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이 적격증빙의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어떤 지출에 대해 받으면 좋을까요?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aside> 📢 면세에 해당되는 관리비, 전력비 등 고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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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급자인 경우 어떻게 발급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전자발급과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종이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도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사업자는 23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로만 발급해야 하는 전자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aside> 📝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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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