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진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발급이 불가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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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소득공제 : 직원(비사업자)의 연말정산을 목적 → 전화번호로 발급 지출증빙 : 대표자(사업자)의 경비반영을 목적 → 사업자번호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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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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