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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운영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7가지 세무 원칙을 소개합니다 🙌
7가지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가산세 등)이 따라오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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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지출은💸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지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려면 세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해요.
-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해 소득이 높게 계산되고, 세금이 많이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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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4총사
를 갖추지 못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 렌탈료, 통신료 등 계좌자동이체 고정비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셔야 해요.
2. 카드💳 사진 찍어 보내기
-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야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요.
-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카드 번호가 달라지면 홈택스에 새로 등록해야 해요.
- 기장 고객이신가요? 번거롭게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카드 사진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기장 담당자가 대신 등록해드려요.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전달해주셔야 수기로 장부에 반영해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추가 수기 작업은 별도의 세무 비용이 청구돼요.
3.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받기
-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해요.
-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해요. 휴대폰번호가 아니에요!
- 소득공제용 또는 휴대폰번호로 잘못 받은 현금영수증은 정규증빙이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에요.
4. 직원•급여 변동🤝 바로 알리기
-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바로 알려주세요.
- 직원 인적사항이나 급여 지급액이 세무서에 잘못 제출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변동사항이 4대보험 공단에 늦게 반영될 경우 4대보험료가 누적 고지돼요.
- 인건비 변동 사항의 지연 고지로 인한 수정 신고 작업은 별도 세무 비용이 청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