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출퇴근시간, 업무 등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지시를 받는 자를 말해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해요.

프리랜서란 일정한 고용됨 없이 독립된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자를 말해요.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이며 프리랜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해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는 한 달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 본인 부담이며, 나머지 절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에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이에요.

<aside> ⚠️ 근로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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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지급 의무를 가져요.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