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사업을 폐업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시납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가 직전연도 세액의 50%로 계산하여 고지하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에 결정되는 소득세에서 차감돼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지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재발송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게 가장 큰 절약이에요.

<aside> <img src="/icons/help-alternate_green.svg" alt="/icons/help-alternate_green.svg" width="40px" />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매년 5월 국세청이 주민등록번호 기준 주소지로 발송하는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여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본인이 직접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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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img src="/icons/help-alternate_green.svg" alt="/icons/help-alternate_green.svg" width="40px" /> 비용을 많이 반영할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사용한 모든 지출이 반영되나요?

사적인 이유로 쓰인 지출을 제외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쓰인 지출을 적격증빙으로 받은 경우에만 반영 가능해요.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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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액 계산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기납부세액=납부할 세액

구분 종류
소득공제 기본, 추가, 연금, 특별, 조특법 등
세액공제 특별,기장, 재해손실, 근로소득, 전자신고 등
가산세 무신고, 과소, 납부지연, 증빙불비, 무기장 등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 초과 3억 이하 38% 1,994만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