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현재 기장을 수임한 사업자분들까지 신고대리와 기장대리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업장이나 이제 막 개업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허용해주고 있어요.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게 되며,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여 기장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기장의무 판단

업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ㅤ 3억 미만 ㅤ ㅤ 3억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ㅤㅤㅤㅤㅤㅤㅤㅤ ㅤ 1억 5천만 미만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1억 5천만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7천 5백만 미만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7천 5백만 이상

※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말해요. 복잡한 복식장부가 아닌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매출과 매입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를 이용하여 장부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 가능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얻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