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