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진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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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발급 (현장 발급)

  1. 현금 버튼 누르기
  2.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선택하기
  3.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하기
  4. 발급하기

<aside> 📢 소득공제 : 직원(비사업자)의 연말정산을 목적 → 전화번호로 발급 지출증빙 : 대표자(사업자)의 경비반영을 목적 → 사업자번호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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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발급 (PC버전)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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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정보 입력 >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