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당해연도 매출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연도 중 폐업하였더라도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매출액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장의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해요.

<aside> <img src="/icons/help-alternate_green.svg" alt="/icons/help-alternate_green.svg" width="40px" />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과 종합소득세신고 시 집계되는 수입이 똑같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장의 매출만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신고는 과세사업장 매출과 타소득 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요. 다른 사업장이나 타소득이 없을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의 매출과 종합소득세신고 시 수입금액은 세무조정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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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img src="/icons/help-alternate_green.svg" alt="/icons/help-alternate_green.svg" width="40px" /> 과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만 신고 대상이에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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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