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사업주체로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이 만들어져 법인이 사업주체이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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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aside>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1.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2.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6는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