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사업주체로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이 만들어져 법인이 사업주체이며 그 법인의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돼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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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 -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자금조달 |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 | 사업책임 |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 | 해당과세 | - 사업주 : 종합소득세 과세 | - 법인 : 법인세
대표자 : 근로소득세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 | 장점 |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창업 가능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 가능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 가능 | -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aside>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6는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