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님, 원장님! 사업장현황신고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음년도 2월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수임▶자료수집▶신고서 작성▶신고서 제출▶결과 안내
① [사업장현황신고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② 신고대리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해주세요📑
③ 1월 초 신청서 내용 확인 및 세무대리인 수임이 필요한 경우 전화드려요📞
④ 1월 중순 신고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드려요 💬
⑤ 1월 말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요📝
⑥ 2월 초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역을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드려요📩
▶ 신고수수료 : 55,000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103-716020
▪ 수수료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발생해요.
▪ 입금자명 : "성명 상호" (글자 수 제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