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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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타인의 대리작성은 세법에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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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발급 (PC버전)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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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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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기간 설정 > 조회하기 > 수정할 세금계산서 체크 >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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