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가세라고 부르며,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25일까지

폐업한 경우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 3월 2일 폐업 →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납세의무자에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는 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가 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예정고지해요.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aside>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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