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원천세, 종소세 등 어려운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업만 신경쓰기에도 벅찬 시간에 세금까지 알아보려고 하니 복잡하고 골치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신고 4가지 준비했으니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세금 마스터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의 종류에는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 상태와 상관없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를 얻는 과세사업자만 신고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 매출은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사업장현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