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을 사업장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해요.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장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급여에 대한 적격증빙은 인건비신고를 진행하는 거예요.

✅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떼어놓은 보험료는 각 공단에, 세금은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각각 납부해야 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3%)+(미납세액×0.022%×경과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돼요.

원천세신고(인건비신고) 진행 과정


1️⃣ 매월 마지막 주 카톡 채널로 당월 지급액에 변동 또는 입·퇴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려요.

2️⃣ 답변이 확인된 후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프리랜서는 지급대장을 보내드려요.

3️⃣ 인건비신고를 진행한 달의 다음 달 초 원천소득세 및 원천지방세 납부서를 발송드려요.

4️⃣ 보내드린 납부서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주세요

💖 입사자 및 퇴사자가 있을 경우 당월까지 말씀해주셔야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해요!

급여와 보수


근로자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해요. 떼어놓은 4대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공단이 고지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돼요.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초 보내드리는 납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해요.

프리랜서는 보수에서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3%)**와 **지방세(0.3%)**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해요. 떼어놓은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초 보내드리는 납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