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색출 등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aside>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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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타인의 대리작성은 세법에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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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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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클릭> 당초 계산서 조회 후 수정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