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해요.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발급할 수 있으며 과세와 면세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발급 가능해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tt\color{red}\colorbox{FDF2E9}{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돼요.
<aside> 💡 현금영수증은 과거의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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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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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등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기타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