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해요. 계좌이체, QR카드 결제 등 현금결제 시 발급할 수 있으며 과세와 면세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발급 가능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tt\color{red}\colorbox{FDF2E9}{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돼요.

<aside> 💡 현금영수증은 과거의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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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기타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